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일부 청소년들과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염산날부핀’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염산날부핀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불법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염산날부핀은 87년 진통제로 허가된 뒤 의약품으로 관리돼 왔다.그러나 값이 싸고 구입이 용이해 청소년들이 환각목적으로 사용하면서사회문제가 됐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을 하지 못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염산날부핀은 87년 진통제로 허가된 뒤 의약품으로 관리돼 왔다.그러나 값이 싸고 구입이 용이해 청소년들이 환각목적으로 사용하면서사회문제가 됐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을 하지 못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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