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씨 “”증거인멸 우려없어””

송영현씨 “”증거인멸 우려없어””

입력 2001-01-23 00:00
수정 200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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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8단독 배준현(裵峻鉉)판사는 22일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1,000만원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고 기소 내용에 좀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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