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부장 愼滿晟)는 19일 3개월동안 성인 남성 40여명과 원조교제를 해온 여고 중퇴생 K양(16)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K양은 지난해 10월초 가출한 이후 여관과 PC방을 전전하며 원조교제대상자를 물색해 회사원, 중소기업사장,자영업자,대학생 등 40여명의성인 남성과 원조교제를 하고 대가로 받은 돈 400여만원을 생활비와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원조교제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왔으나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불구속 입건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상습적,자발적으로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은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K양은 지난해 10월초 가출한 이후 여관과 PC방을 전전하며 원조교제대상자를 물색해 회사원, 중소기업사장,자영업자,대학생 등 40여명의성인 남성과 원조교제를 하고 대가로 받은 돈 400여만원을 생활비와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원조교제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왔으나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불구속 입건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상습적,자발적으로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은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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