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친일파 재산 비호 더 이상 없다

[기고] 친일파 재산 비호 더 이상 없다

한상범 기자 기자
입력 2001-01-20 00:00
수정 200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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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정에선 친일 매국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 사유재산이란법리에 의해 보장돼 왔다.매국노 이완용의 재산도 사(私)소유권이라고 해서 자손만대에 걸쳐 법적으로 보장돼 왔다.항일투쟁을 통해 세운 나라라고 하면서 항일에 거역한 민족반역자들의 기득권이 보호되어 온 것이다.이러한 국적불명의 재조 법조계에서 그 사권(사유재산권)보장이란 형식적 허구의 법리를 깬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 14부(판사 이선희 오현규 서정)는 친일파매국노인 이재극의 상속인의 재산청구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재극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협력하였으며,일제강점(합병)후에는 일제로부터 친일매국의 공로(?)로 거액의 합방 하사금과 남작 작위까지 받은 자이다.이러한 행적으로 미루어 봐이재극은 1948년 반민법의 처벌대상자임은 분명하다.그러나 그동안한국의 법원은 매국노 이완용 재산도 보호해 왔다.그러한 친일파 재산의 보장을 옹호하는 법리를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이란 면에초점을 둔다. 가령 친일파 재산이라도 반민법은 한시법으로서 이미실효되었으니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취득,조성됐는지는 따질 일이 아니라는 논법인 셈이다.

참으로 그럴까? 우리의 상식이나 민족적 양심에 비춰봐도 납득이 안될 일이다.우선 무엇보다 법은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는 정의(正義)감정에 거슬린다.이번 판결은 이제까지의 그러한 법리의 허구를 깨버린것이다. 아무리 사권(私權)이라고 해도 정의를 무시 또는 초월해서존재할 수는 없으며,헌법 전문에 정한 항일구국·민족자주의 건국정신과 헌법 101조의 민족반역자 처벌과 그에 의거한 반민법 규정이 엄연히 국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위반하여 매국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밝히고 있는데 1941년 제정한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부일반역자 처벌과 그 재산의 몰수를 명시하고 있다.헌법 101조와 그에 따른 반민법은 건국이념에 따른 것이다.그런데 이 법의 정신과 법규정을 통째로 배척한 채친일파의 재산을 옹호하는 것은 형식논리의 허구를 내세워 실질적 정의를 유린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반민법이 친일파의 훼방으로 말미암아 실시되지 못하였다고 해서 매국노의 반민족행위가 합법화된 것은 아닐 뿐더러 반민족적 매국행위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합법적 보호법익으로 둔갑한 것도 아니다.마치살인행위가 살인범의 방해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안되는,합법이 될 수는 없는 것과 같다.미국 연방최고법원도 헌법규정에 위반한 계약약관을 법원이 집행하게 하는 것을 법원이 스스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사법적 집행이론’이란 법리를 일찍부터 판시해 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도 나치의 반인륜 범죄 처벌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정의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한다고했다.외국의 법리를 들 것도 없이 법원이 민족반역자의 재산을 감싸온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한편 그동안 법원의 ‘친일파재산 비호’판결은 우리 법조계의 친일잔재 온존현상과 무관치 않다.해방후 국내 사법부가 일제하의 사법관료를 주축으로 재편성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960년 4·19혁명으로 사법부의 일제잔재 청산의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나 이듬해 5·16쿠데타로 죄절되고 말았다.이후 사법부 관료는 그야말로 군정관료로서,또는 법(法)기술자로서 군사독재에 복무해 왔다.

일부 기개있는 법조인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나마도 1970년대의 ‘사법파동’이란 진통을 겪고 1972년 유신헌법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사법부의 희미한 독립의 숨통마저 끊어 버렸다.결국 1993년 문민정부의 사법개혁 논의가 있기까지사법부 자체에 의한 민주화 개혁시도는 없었다.

이번 판결의 유지여부는 수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것인지,또 사법부의 민족적 민주적 법인식이 이루어지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우리가 이번 일을 강건너 불보듯 방관한다면 언젠가 또다시 친일파의 재산을 비호하는 형식논리의 도깨비 방망이가백주에 위세를 떨치게 될지도 모른다. [한상범 동국대교수·헌법]
2001-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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