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의 96년 총선 자금 불법지원 사건과 관련,검찰 수사가 어느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19일 이원종(李源宗)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전격 소환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 전 수석에 대한 처리 여부가 향후 검찰수사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김기섭(金己燮·구속) 전 안기부 운영차장뿐 아니라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과 이 전 수석도 선거 자금조성과 분배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수석을 국고 횡령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하면 최종 보고대상자로 추정되는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나 막후 실세였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권 전 부장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누구라도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칼’을 들이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검찰이 안기부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인에 대한 조사를 철회한 뒤 곧바로 권 전 부장과 이 전 수석을 소환한 것은 신병 확보가 불투명한 강의원을 제외한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검찰이 19일 이원종(李源宗)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전격 소환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 전 수석에 대한 처리 여부가 향후 검찰수사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김기섭(金己燮·구속) 전 안기부 운영차장뿐 아니라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과 이 전 수석도 선거 자금조성과 분배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수석을 국고 횡령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하면 최종 보고대상자로 추정되는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나 막후 실세였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권 전 부장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누구라도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칼’을 들이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검찰이 안기부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인에 대한 조사를 철회한 뒤 곧바로 권 전 부장과 이 전 수석을 소환한 것은 신병 확보가 불투명한 강의원을 제외한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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