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방송 철퇴

인터넷 성인방송 철퇴

입력 2001-01-19 00:00
수정 200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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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음란물 방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인터넷 성인방송에대해 전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李翰成)는 18일 인터넷 성인방송 업체 M사대표 이모씨(39) 등 6개 업체 운영자 6명에 대해 정보통신기본법 등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H사 대표 신모씨(35) 검거에 나섰다.H사 실무자 김모씨(35) 등 2명은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보통신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여성진행자(IJ)의 음모와 성기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거나 ▲유명 연예인과 외모가 비슷한 여성이 출연하는 포르노 방영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음란 동영상 방송 ▲회원이 소지한 동영상 공개 ▲음란한 체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음란물을 배경화면으로 내보내는 등 5가지 유형의 방송을 내보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7,000∼5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사람에게 한달에 1만원 정도의 회비를 받아 규모가 큰 M사는 5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한 21곳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크고 음부를 클로즈업하거나 실제 성행위를 보여주는 등 음란성이 심한 곳을 단속했다”고 단속 기준을 밝혔다. 검찰은 이들 방송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메인 서버와 동영상 및 사진 등이 담긴 컴퓨터 파일,회원 명단 등을 압수해 사실상 방송사 운영을 중단시켰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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