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어온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다.
판교 개발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온 경기도와 성남시가 17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합의안이 당정협의에서 확정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등 1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말부터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합의안= 경기도와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개발면적을 총 930만㎡로확정,당초 19.5%(181만㎡)로 잡았던 벤처용지를 23.1%(215만㎡)로 늘리는 대신 상업용지를 6.4%(59만㎡)에서 2.8%(26만㎡)로 줄이기로 했다.주거용지는 성남시의 개발안인 19.5%(182만㎡)를 그대로 유지하되 유치 인구를 9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줄여 저밀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벤처위주로 개발하자’는 도와 ‘주거위주로 개발하자’는 성남시가 당초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한 것이다.
당초 도는 주거용지 15%,벤처단지 26%,상업·업무시설 1.9%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성남시는 주거용지와 벤처단지 각 19.5%,상업·업무시설 6.4%로 개발하는 구상안을 내놨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특히 판교개발에 따른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를 국비로 건설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건교부 입장=건교부는 도와 시가 합의안 판교신도시 개발방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합의안과는 별도로 판교 일대의 개발 목적·토지 효율성·수요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부안을 확정한 뒤 민주당과 협의할 계획이다.
◆판교개발예정지구=성남시 분당구 판교·삼평·운중·하산운동과 수정구 사송동 일원 931만5,000㎡(약280만평) 규모로 성남 분당,서울수서지구와 삼각축을 이루는 곳에 있다.
판교지구는 75년 수도권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남단녹지’로 지정된 뒤 26년째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있다.특히 99년 3월 판교 606만6,000㎡(183만여평)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일체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됐다지난해 말 개발논의 유보와 함께 제한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 김병철·전광삼기자 kbchul@
판교 개발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온 경기도와 성남시가 17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합의안이 당정협의에서 확정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등 1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말부터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합의안= 경기도와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개발면적을 총 930만㎡로확정,당초 19.5%(181만㎡)로 잡았던 벤처용지를 23.1%(215만㎡)로 늘리는 대신 상업용지를 6.4%(59만㎡)에서 2.8%(26만㎡)로 줄이기로 했다.주거용지는 성남시의 개발안인 19.5%(182만㎡)를 그대로 유지하되 유치 인구를 9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줄여 저밀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벤처위주로 개발하자’는 도와 ‘주거위주로 개발하자’는 성남시가 당초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한 것이다.
당초 도는 주거용지 15%,벤처단지 26%,상업·업무시설 1.9%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성남시는 주거용지와 벤처단지 각 19.5%,상업·업무시설 6.4%로 개발하는 구상안을 내놨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특히 판교개발에 따른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를 국비로 건설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건교부 입장=건교부는 도와 시가 합의안 판교신도시 개발방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합의안과는 별도로 판교 일대의 개발 목적·토지 효율성·수요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부안을 확정한 뒤 민주당과 협의할 계획이다.
◆판교개발예정지구=성남시 분당구 판교·삼평·운중·하산운동과 수정구 사송동 일원 931만5,000㎡(약280만평) 규모로 성남 분당,서울수서지구와 삼각축을 이루는 곳에 있다.
판교지구는 75년 수도권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남단녹지’로 지정된 뒤 26년째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있다.특히 99년 3월 판교 606만6,000㎡(183만여평)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일체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됐다지난해 말 개발논의 유보와 함께 제한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 김병철·전광삼기자 kbchul@
2001-0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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