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후손이 조상의 땅을 되찾기 위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소송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이는 친일파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해준 97년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돼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李善姬)는 17일 “시할아버지 이재극(李載克)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김모씨(7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합해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원고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 법원에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신의칙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돼 친일파들에게 불이익을 줄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돼 그 효력은 없지만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반민족행위의 위헌성·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친일파와 그 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을되찾는 것에 조력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서 “그러나 이 판결이 적극적으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6년 국가가 과거 이재극 소유로 자신이 물려받은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치자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재극은 1904년 일본 천황으로부터 훈일등욱일대수장(勳一等旭日大綏章)을 받고 1905년 을사조약 체결시 왕실의 종친으로서 궁내 동정을 친일파에 제공하는 등 조약 체결에 협조해 지탄을 받았다.한일합방후에는 천황으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고 1919년에는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에 임명되는 등 친일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97년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 낸 소송에 대해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지만 광복 후40여년이 지날 때까지 친일파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이상 후손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李善姬)는 17일 “시할아버지 이재극(李載克)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김모씨(7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합해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원고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 법원에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신의칙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돼 친일파들에게 불이익을 줄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돼 그 효력은 없지만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반민족행위의 위헌성·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친일파와 그 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을되찾는 것에 조력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서 “그러나 이 판결이 적극적으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6년 국가가 과거 이재극 소유로 자신이 물려받은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치자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재극은 1904년 일본 천황으로부터 훈일등욱일대수장(勳一等旭日大綏章)을 받고 1905년 을사조약 체결시 왕실의 종친으로서 궁내 동정을 친일파에 제공하는 등 조약 체결에 협조해 지탄을 받았다.한일합방후에는 천황으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고 1919년에는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에 임명되는 등 친일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97년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 낸 소송에 대해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지만 광복 후40여년이 지날 때까지 친일파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이상 후손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