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耐寒설계 ‘대충대충’ 동파사고도 人災

건물 耐寒설계 ‘대충대충’ 동파사고도 人災

입력 2001-01-17 00:00
수정 200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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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혹한과 함께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동파 사고는 인재( 人災)라는 목소리가 높다.대부분의 건물이 내한(耐寒)설계 없이 수도 계량기와 배수관을 설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이후 16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서울에서만 무려 3만여 건.이 가운데 아파트의 계량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는다.

서울 노원구 S아파트와 양천구 목동 J아파트,반포동 H아파트 주민들 은 혹한이 몰아치자 헌옷가지와 인조솜,보온재 등으로 계량기를 감쌌 지만 날마다 10여 가구씩 얼어터져 큰 불편을 겪었다.하지만 계량기 등에 열선을 넣은 아파트와 건축물들은 피해를 면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시공회사들이 혹한에 대비한 설계 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5일 베란다 배수관이 터져 안방까지 오물이 넘친 서울 관악구 S주공 아파트 302동 주민 김모씨(56·여)는 “벌써 세번이나 동파사고가 발 생했다”면서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공회사인 주택공사를 상 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건축학과 이상호(李相浩)교수도 “건설회사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동파 가능성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내한 설계 부재를 꼬 집었다.

S건설 설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건설교통부 고시 484호에 규정 된 난방설계 기준이 영하 10도로 돼있어 많은 계량기가 동파됐다”면 서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모방한 만큼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 다.

뒤늦게 규제에 나선 것도 주요 원인이다.서울시는 “건축물의 벽체 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는 영하 18±1도에서 12시간 이상 동파나 내 부의 물이 동결되지 않는 보온함을 사용해야 한다”는 건축물의 공사 시 수도계량기설치 시공에 관한 조례를 98년 10월에야 만들었다.

사업본부 급수부 손창섭(孫暢燮) 누수방지과장은 “혹한기에는 수돗 물을 조금씩 틀어놓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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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안동환 이송하기자 hyun68@
2001-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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