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시대에는 ‘언론의 자유’가 화두였는데 민주시대에는 ‘언론의횡포’가 문제다.
우리 신문은 언론의 자유가 요구될 때는 책임을 내세우고 언론의 책임이 필요할 때는 자유를 주장한다.
흔히 신문을 제4부라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최고의 권부다. ‘밤의 대통령’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신문은 입법·사법·행정부를 마음대로 비판해도 ‘3부’는 신문을 비판하지 못한다. 비판은커녕 눈치보거나 영합에 급급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부 수장은 선출직이거나 임기제인데 언론 사주는 종신 또는 세습제다. 3부는 각종 감사와 상호견제를 받는데 사주는 초월적 존재처럼 군림한다.
신문사가 아무리 불공정거래를 해도 국세청은 외면한다. 탈세를 해도 세무조사를 하지못한다. 방계회사 세무조사도 ‘언론탄압’으로몰아치기 때문이다. 정치인·관리들이 허위보도의 피해를 입고 승소가 뻔한데도 소송을 취하한다. ‘후환’이 두려워서다. 재벌기업의세습을 질타하면서 자신들은 세습을 일삼고, 불편부당을 사시로 내걸고는 대선때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고, 경영과 편집의 분리를말하면서 사주가 사설의 논조까지 간섭한다. ‘민족언론’을 내세우면서 남북화해를 방해하고 지역주의를 부채질한다. 노동자를 위하는척하면서 자기회사 노동조합은 무력화시킨다.
신문이 공정보도와 공익을 제대로만 대변한다면 독선과 부패하기 쉬운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힘을 갖는 것은 백번 좋은 일이다. 그게 아닌 데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언론개혁은 시대과제다 김대중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구언론은 일제히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한다.
재벌신문으로 꼽히는 신문은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좌파적인소유구조개편을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밝혀야 할 것”이라며 음모론적 시각을 보이며, 족벌언론의 소리를듣는 신문은 “‘언론개혁’이란 미명아래 포퓰리즘적 수법을 동원해언론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저의”라고 포퓰리즘적 시각으로 접근한다.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는 언론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일반국민에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언론개혁을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거대수구언론이 거부하고 이들의 눈치보기에급급한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해왔을 뿐이다.
최근 한국기자협회가 실시한 ‘신문개혁관련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현직기자 86.9%가 국세청의 언론사세무조사 실시에 찬성하고,일반국민의 85.1%가 공정거래위의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간법개정 필요성은 기자들의 93.5%가 찬성했으며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국회언론발전위원회설치에 58.3%가 지지했다.
이런 여론을 두고 ‘좌파적’이니 ‘포퓰리즘적 수법’이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심을 왜곡하는 ‘위험한 언론관’이다. 언론은 성역일수 없다. 투명하지 않은 경영과 무책임한 비판을 일삼는 수구언론이개혁되지 않고는 국가발전이 불가능하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남북화해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는 일이다. 일제 때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군사독재시대에 민주화를 용공으로 몰았던 수구언론이 더 이상 민족적 과업에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까지사주와 여기에 영합하는 소수 간부들의 전횡에 묶여 언론이 불신의대상으로 전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뢰성 회복위해서라도 최근 일부 수구언론이 대북관련 공조를 서둘고 있다는 소식이다. 광고·판매시장 쟁탈에 아귀(餓鬼)싸움을 하면서도 대북문제는 ‘입맞춰서’남북화해를 방해한다면 씻기 어려운 죄악이다. 이들은 북한인권론을 내세워 남북화해를 역류시키려 한다. 남쪽의 인권에는 침묵하거나 억압자 편에 섰던 언론이 언제부터 그렇게 인권의 기수가 된 것인지 가소롭다. 본심을 벗겨보면 내놓고 남북화해를 거부하기 어려우니까 엉뚱하게 북쪽 인권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조사한 언론매체의 신뢰성 분석에 따르면 국민이 여론매체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것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의 순위다. 신뢰도에서 신문이 꼴찌다. 신문 종사자들이 부끄러워 하고 각성해야 할 때이다. 이런 처지에서도 언론개혁을 거부한다면 ‘보신주의’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김삼웅 주필 kimsu@
우리 신문은 언론의 자유가 요구될 때는 책임을 내세우고 언론의 책임이 필요할 때는 자유를 주장한다.
흔히 신문을 제4부라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최고의 권부다. ‘밤의 대통령’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신문은 입법·사법·행정부를 마음대로 비판해도 ‘3부’는 신문을 비판하지 못한다. 비판은커녕 눈치보거나 영합에 급급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부 수장은 선출직이거나 임기제인데 언론 사주는 종신 또는 세습제다. 3부는 각종 감사와 상호견제를 받는데 사주는 초월적 존재처럼 군림한다.
신문사가 아무리 불공정거래를 해도 국세청은 외면한다. 탈세를 해도 세무조사를 하지못한다. 방계회사 세무조사도 ‘언론탄압’으로몰아치기 때문이다. 정치인·관리들이 허위보도의 피해를 입고 승소가 뻔한데도 소송을 취하한다. ‘후환’이 두려워서다. 재벌기업의세습을 질타하면서 자신들은 세습을 일삼고, 불편부당을 사시로 내걸고는 대선때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고, 경영과 편집의 분리를말하면서 사주가 사설의 논조까지 간섭한다. ‘민족언론’을 내세우면서 남북화해를 방해하고 지역주의를 부채질한다. 노동자를 위하는척하면서 자기회사 노동조합은 무력화시킨다.
신문이 공정보도와 공익을 제대로만 대변한다면 독선과 부패하기 쉬운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힘을 갖는 것은 백번 좋은 일이다. 그게 아닌 데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언론개혁은 시대과제다 김대중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구언론은 일제히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한다.
재벌신문으로 꼽히는 신문은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좌파적인소유구조개편을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밝혀야 할 것”이라며 음모론적 시각을 보이며, 족벌언론의 소리를듣는 신문은 “‘언론개혁’이란 미명아래 포퓰리즘적 수법을 동원해언론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저의”라고 포퓰리즘적 시각으로 접근한다.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는 언론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일반국민에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언론개혁을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거대수구언론이 거부하고 이들의 눈치보기에급급한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해왔을 뿐이다.
최근 한국기자협회가 실시한 ‘신문개혁관련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현직기자 86.9%가 국세청의 언론사세무조사 실시에 찬성하고,일반국민의 85.1%가 공정거래위의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간법개정 필요성은 기자들의 93.5%가 찬성했으며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국회언론발전위원회설치에 58.3%가 지지했다.
이런 여론을 두고 ‘좌파적’이니 ‘포퓰리즘적 수법’이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심을 왜곡하는 ‘위험한 언론관’이다. 언론은 성역일수 없다. 투명하지 않은 경영과 무책임한 비판을 일삼는 수구언론이개혁되지 않고는 국가발전이 불가능하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남북화해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는 일이다. 일제 때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군사독재시대에 민주화를 용공으로 몰았던 수구언론이 더 이상 민족적 과업에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까지사주와 여기에 영합하는 소수 간부들의 전횡에 묶여 언론이 불신의대상으로 전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뢰성 회복위해서라도 최근 일부 수구언론이 대북관련 공조를 서둘고 있다는 소식이다. 광고·판매시장 쟁탈에 아귀(餓鬼)싸움을 하면서도 대북문제는 ‘입맞춰서’남북화해를 방해한다면 씻기 어려운 죄악이다. 이들은 북한인권론을 내세워 남북화해를 역류시키려 한다. 남쪽의 인권에는 침묵하거나 억압자 편에 섰던 언론이 언제부터 그렇게 인권의 기수가 된 것인지 가소롭다. 본심을 벗겨보면 내놓고 남북화해를 거부하기 어려우니까 엉뚱하게 북쪽 인권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조사한 언론매체의 신뢰성 분석에 따르면 국민이 여론매체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것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의 순위다. 신뢰도에서 신문이 꼴찌다. 신문 종사자들이 부끄러워 하고 각성해야 할 때이다. 이런 처지에서도 언론개혁을 거부한다면 ‘보신주의’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김삼웅 주필 kimsu@
2001-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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