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의 정책평가위원회는 13일 대통령과 전 각료 및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가졌다.지난 1년간 각 부·처·청에서 수행한 주요정책과 기관의 정책추진역량을 평가하여 국정수행결과를 종합 보고한 것이다.
작년도에 정부가 이룩한 괄목할만한 성과로는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경제의 구조개혁과 안정성장기반 마련,정보화의 촉진과 첨단기술의 육성,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토대마련 등을 꼽고 있다.반면에 의약분업 등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대비 부족,공적자금의 사후관리 미흡,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책임지는풍토가 부족한 점 등은 반성해야 할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책평가위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각 부처별로 1∼3개씩 총 62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후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그리고 각 부처별로 기관운영의 혁신노력과 자체평가 수행노력을 함께 평가하여 보고하고있다.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부처간의 민원행정에 대해서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업무 평가보고는 국무조정실에서 실무적 지원은 하지만순전히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들이 주관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정부기관이나 관료들에 의한 자체평가는 팔이 안으로 굽듯이 부정적인 면은 숨기고 좋은 점만 부각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번 평가보고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문제점과 개선·보완해야 할 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평가는 개별정책에 대한 추진성과와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업무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분석과 조언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거나 원활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또 각 부처에 대한 기관평가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업무수행과 운영혁신에 자극을주어 결과적으로 국정전반의효율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여러 측면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정책평가기능은 더욱 강화하면서 내실화해 나갈 것이 요망된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작년에평가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한 결과 연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8일자로 공포한 바 있다.그동안 여러 정부기관에서 산발적으로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부실하거나 상호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난 바있다.또 법적인 근거도 없이 평가를 해 온 경우도 없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가 그 단적인 사례이다.
새로 제정된 평가기본법은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평가기능을 효율화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이다.또 지방자치단체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예산 및 감사에활용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활동의 주체인 정책평가위원회를 현재처럼 민간중심으로운영하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였다.특기할 만한 사항은평가결과보고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기능을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기틀은 마련된 셈이다.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부부처 대상의정책평가활동도 그 기준과 방식에 취약점이 적지 않겠지만 계속해서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최고 통치자는 물론 온 국민에게 숨김없이 보고해야 한다.또한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도 제도화시켜지자체운영의 책무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아울러 평가를 통하여 수범적인 선진사례들을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행정에반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할 것이 요망된다.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책평가위 위원
작년도에 정부가 이룩한 괄목할만한 성과로는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경제의 구조개혁과 안정성장기반 마련,정보화의 촉진과 첨단기술의 육성,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토대마련 등을 꼽고 있다.반면에 의약분업 등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대비 부족,공적자금의 사후관리 미흡,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책임지는풍토가 부족한 점 등은 반성해야 할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책평가위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각 부처별로 1∼3개씩 총 62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후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그리고 각 부처별로 기관운영의 혁신노력과 자체평가 수행노력을 함께 평가하여 보고하고있다.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부처간의 민원행정에 대해서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업무 평가보고는 국무조정실에서 실무적 지원은 하지만순전히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들이 주관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정부기관이나 관료들에 의한 자체평가는 팔이 안으로 굽듯이 부정적인 면은 숨기고 좋은 점만 부각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번 평가보고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문제점과 개선·보완해야 할 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평가는 개별정책에 대한 추진성과와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업무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분석과 조언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거나 원활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또 각 부처에 대한 기관평가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업무수행과 운영혁신에 자극을주어 결과적으로 국정전반의효율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여러 측면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정책평가기능은 더욱 강화하면서 내실화해 나갈 것이 요망된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작년에평가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한 결과 연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8일자로 공포한 바 있다.그동안 여러 정부기관에서 산발적으로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부실하거나 상호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난 바있다.또 법적인 근거도 없이 평가를 해 온 경우도 없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가 그 단적인 사례이다.
새로 제정된 평가기본법은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평가기능을 효율화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이다.또 지방자치단체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예산 및 감사에활용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활동의 주체인 정책평가위원회를 현재처럼 민간중심으로운영하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였다.특기할 만한 사항은평가결과보고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기능을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기틀은 마련된 셈이다.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부부처 대상의정책평가활동도 그 기준과 방식에 취약점이 적지 않겠지만 계속해서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최고 통치자는 물론 온 국민에게 숨김없이 보고해야 한다.또한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도 제도화시켜지자체운영의 책무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아울러 평가를 통하여 수범적인 선진사례들을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행정에반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할 것이 요망된다.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책평가위 위원
2001-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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