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무보증 대출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무보증 대출

입력 2001-01-12 00:00
수정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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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저소득 근로자나 실직자들이 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등을 보증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근로자신용보증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모두 170억원의 생계비가 지원되며 저소득근로자들에게는 130억원의생활안정자금이 대출된다.

노동부는 11일 국가가 신용을 보증해 무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근로자신용보증 지원제도’가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경조사비,임금체불 생계비 및 실직자 생활비,학자금 융자,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등이 무보증으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무보증 대출금액 한도를 최저 5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무보증 대출에 따른 대출손실은 사업집행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을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까지 확대,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두 170억원의 생계비를,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130억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생계비 대출 대상은 1년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업주이며,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은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전년도 월평균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가 해당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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