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단일화를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단일화를

입력 2001-01-11 00:00
수정 200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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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 ·초본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높다.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가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 떼면 100원,외지의 경우 아무리 가까운 지역도 600원으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생활권이 같고 전화요금도 같은 서울시와 부산,대전,대구, 광주 등광역시의 경우 구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싼 수수료를 내야하는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도지역도 전화번호와 요금이 같이 적용되는 인근 자치단체간에도 관할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600원씩을 받아 민원창구에서 잦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일선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들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떼어가는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수수료를 지역에 관계없이 100원으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청 민원실 관계자는 “같은 광역시에 사는 주민이 주소지가다른 구청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경우 6배나 많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전주시 풍남동사무소 제증명 발급담당 이건복씨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각종 민원서류발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근 완주지역 주민들이 전화요금은 같은데 왜 600원을 받느냐고 항의할 경우 설명하는데 많은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전에는 동만 달라도 수수료를 차등해 받았는데지난해부터 기초단체단위로 확대했다”면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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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2001-0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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