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예산 환수 할수 있나

안기부예산 환수 할수 있나

입력 2001-01-10 00:00
수정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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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당에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된 안기부 예산을 환수할 수 있을까.

불법 횡령된 안기부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가운데 검찰은 국고환수를 위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확인됐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9일 “법률적으로 간단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불법 횡령된 안기부 예산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검토중인 법률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몰수와 추징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에 따르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이 남아있으면 몰수하고,불법행위로 얻은재산이 없으면 추징하도록 돼 있다.공무원과 공모,횡령한 재산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안기부 예산을 불법전용해 당시여당에 지원한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특례법을 적용,지원금 1,192억원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를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강삼재(姜三載)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 등옛 여권 관계자들도 재판에 회부돼 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 절차를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돈을 받은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안기부 자금인 줄 몰랐다고주장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국고 추징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민자당과 신한국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이 당시 선거자금이나 당운영비 등으로 지원된 돈 가운데 일부를 당사나 부동산 등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면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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