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연장 의결

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연장 의결

입력 2001-01-10 00:00
수정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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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당 공동행위 신고자 처벌 완화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공포안등 2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업체간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의 부당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낮춰주거나 면제받을 수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 대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4일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의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2004년 2월4일까지 3년 연장하고,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경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대상을 기존 21층 이상에서 도지사가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 정보에 대한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공포안도 처리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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