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9일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렙) 허가제도를 3년동안 존속시키는 내용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했다.문화부는 당초 미디어렙설립에 전면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규제개혁위가 “2년만허가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허가제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기간만 1년 늘린 절충안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가 지난해 12월22일 권고안을 내놓았을 때부터 “방송의 선정성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비판해온 시민단체와 관련학자들은 문화부의 재심요청에도 “사실상 방송사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재심신청서를 접수하면 15일 안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동철기자 dcsuh@
그러나 규제개혁위가 지난해 12월22일 권고안을 내놓았을 때부터 “방송의 선정성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비판해온 시민단체와 관련학자들은 문화부의 재심요청에도 “사실상 방송사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재심신청서를 접수하면 15일 안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동철기자 dcsuh@
2001-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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