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현궁 위탁운영 업자선정 말썽

운현궁 위탁운영 업자선정 말썽

입력 2001-01-09 00:00
수정 2001-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최근 구한말 흥선대원군의 사저였던 운현궁(사적 257호)위탁관리업체로 전 서울시공무원이 소장으로 있는 단체를 선정,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운현궁을 운영할 위탁관리업체로 서울문화연구소를 지난해 11월 30일 선정했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업체선정 직전급조된 단체로 선정 당시 문화관련 시설 운영실적이나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소장을 맡고 있는 김용운씨(61)는 지난 78년부터 98년까지서울시 문화재과에 근무했으며,근무 당시 심사위원 위촉 등 문화시설위탁관리 관련 실무책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지난 99년 9월 서울시립박물관 유물보전과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했다.

이에따라 이번 2차 업체 모집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명백하게 불공정한 선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이는 누가 보아도 전직 동료를 봐주려는 담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이 퇴직후 담당업무에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는 법을 떠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업체선정을 무효화하고 엄정한 기준에 따라 재선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운현궁이나 남산골 한옥마을위탁운영업체 선정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거쳐 이루어진다”며 “문화재과 근무경력이 풍부하면 오히려 운영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서울문화연구소에 김용운씨가 소장으로 있는지전혀 몰랐다”며 “만약 법적 또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는개인 당사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문화시설 위탁관리업체의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행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시 소유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거나 명소화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문화재 위탁관리를 맡기도록 돼 있으며,관리실적이나 운영기간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없는 형편이다.

운현궁은 조선 제26대왕 고종이 어린시절을 보낸 흥선대원군의 사저로 지난 9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문화집단 예문관이 위탁관리했다.서울시는 위탁관리업체에 연간 5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1-0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