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위장유학 적발

조선족 위장유학 적발

입력 2001-01-09 00:00
수정 200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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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례입학 부정에 이어 조선족들의 위장유학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8일 법무부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남도내 3개 시·군소재 C대학 3명,D·N대학 각 2명 등 조선족 유학생 7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입학 허가를 받고 지난해 9월 입국하자 공항에서 달아나거나한 학기 수업도 마치지 않은 채 사라져 학교측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경우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실제로 국내 조선족 유학생 중 공부는 뒷전인 채 주소지마저 불명확한 학생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19조)에는 산업 연수생이나 가수,어학강사 등을채용한 고용주는 이들이 사업장을 벗어났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토록돼 있으나 유학생에 대해서는 이같은 신고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족 유학생들은 옌볜 등 조선족 집단 거주지 출신으로,브로커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로 1인당 5,700∼6,400달러(680만∼760만원)를 내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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