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인수 WTO규정 위배”

“회사채인수 WTO규정 위배”

입력 2001-01-09 00:00
수정 200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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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통상마찰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술(IT)관련 경제뉴스 제공사이트인 이비뉴스(www.ebnews.com)에 따르면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최근 현대전자 발행 회사채를 정부기관인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행위라며 의회와 미국 무역대표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이 회사는 산업은행의현대전자 회사채 인수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해당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정부나 정부의 기능을 대행하는 기관이기업에 혜택을 주면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산은의 회사채 인수가WTO 허용범위를 넘었는지는 좀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에 대해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회사채 금리는 시장매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진장관은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은 회사채 시장이 마비된 상태에서 건전한 기업까지 회사채 차환발행에 실패해 도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현대전자의 만기회사채 2,000억원과 고려산업개발의 176억5,000만원을 차환발행 형식으로 인수하려 했으나 현대측의 회사채 대금 20%(400억원) 상환이 안돼 9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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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주현진기자 jhpark@
2001-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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