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인수 WTO규정 위배”

“회사채인수 WTO규정 위배”

입력 2001-01-09 00:00
수정 200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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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통상마찰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술(IT)관련 경제뉴스 제공사이트인 이비뉴스(www.ebnews.com)에 따르면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최근 현대전자 발행 회사채를 정부기관인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행위라며 의회와 미국 무역대표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이 회사는 산업은행의현대전자 회사채 인수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해당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정부나 정부의 기능을 대행하는 기관이기업에 혜택을 주면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산은의 회사채 인수가WTO 허용범위를 넘었는지는 좀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에 대해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회사채 금리는 시장매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진장관은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은 회사채 시장이 마비된 상태에서 건전한 기업까지 회사채 차환발행에 실패해 도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현대전자의 만기회사채 2,000억원과 고려산업개발의 176억5,000만원을 차환발행 형식으로 인수하려 했으나 현대측의 회사채 대금 20%(400억원) 상환이 안돼 9일로 미뤘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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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주현진기자 jhpark@
2001-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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