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노동부는 5일 고용 보험기금 265억원을 활용,오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전국 46개 지방노동 관서를 통해 2001년도 1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상시고용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이면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 및 대학원은 2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분기별 분할 상환이다.
노동부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제조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자연과학·공학계열 입(재)학 근로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2001-01-0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