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월계동일대 녹지 6만㎡ 택지개발지구 지정

장위·월계동일대 녹지 6만㎡ 택지개발지구 지정

입력 2001-01-05 00:00
수정 200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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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성북구 장위동 304와 노원구 월계동 871의3 일대 자연녹지지역 5만9,653㎡를 장월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이곳은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수해가 잦아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던 곳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올해안에 택지개발계획과 주민 이주절차 등을 마무리,내년 하반기중 공사를 시작해 2005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는 오는 2004년까지 모두 940여 가구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심재억기자

2001-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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