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낱알 판매 강력 단속

약품 낱알 판매 강력 단속

입력 2001-01-05 00:00
수정 200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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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약국에서 일반약품의 낱알 판매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도록 전국 시·도 및 일선 보건소에 시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낱알 판매행위 단속과 관련,“소비자들의 부담이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면서 “소화제 진통제 등 상비약을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이 낱알 판매금지에 따라 포장단위를 소형화하는과정에서 대부분의 약값을 30% 이상 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강해지고 있다.

진통제인 ‘게보린’의 약국 출하가는 지난 연말 100정에 9,500원(1정당 95원)이던 것이 소포장으로 바뀌면서 1만2,500원(1정당 125원)으로 32%나 인상됐다.소화제인 ‘훼스탈 플러스’도 기존 훼스탈 성분을 약간 바꾼 뒤 1,500원(약국판매가 10알 기준)에서 2,000원으로올렸다.

복지부는 약가 자율화조치로 제약회사에 대한 효율적 제재수단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법정 담합’과 ‘행위별 담합’ 등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정 담합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가 있는 약국,클리닉건물(병원건물 포함)내 약국 등으로 범위를 엄격히 해 이들 약국을폐쇄시킬 방침이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 약국으로 몰리는 행위별 담합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및 실사를 통해 조제료 인하 등 각종 제재조치를취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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