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월부터 ‘특별감사관제’ 전국 첫 도입

부산시, 3월부터 ‘특별감사관제’ 전국 첫 도입

입력 2001-01-03 00:00
수정 2001-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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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안에대해 일반 시민이 직접 감사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시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가운데 시장이 임명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특별감사관으로 하는 ‘시민 특별 감사관제’를 도입해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시의 시민특별감사관제는전국 처음이다.

시민특별감사관제는 조직적인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된 사항,시민 고충사항 가운데 특별히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시되며특별감사관은 변호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 가운데에서 선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시 자체 감사만을 실시해왔으나 시민들의 의혹을 풀고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 제도를 운영규칙 제정·공포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분야 전문가가 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각종 민원이 이해당사자들의 복잡한 입장을 조율하면서 처리되고 있는데도 시민감사관이 이러한 조정행정의 어려움을 얼마나 이해하고 감사에 나설지 의문”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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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01-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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