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등 수도권 신도시 대형건물 과밀부담금 부과 검토

분당등 수도권 신도시 대형건물 과밀부담금 부과 검토

입력 2001-01-03 00:00
수정 2001-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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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일산 등 서울 인접 경기지역의 대형 건물에도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는 서울의 신·증축 대형 건물에만 부과해오던 과밀부담금을 서울 인접 주요 도시의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물리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오는 2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3월중 공청회를 거쳐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과밀부담금제를 서울 인접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서울의 경우 과밀부담금제가 도입된 94년 이후 과밀화가 해소되고 있는 반면 인접지역은 과밀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용역결과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의 규모와 해당지역 및 부과요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의 대형 건물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다만,건축 연면적과 부과요율 등은 서울시의 적용기준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건물용도에 따른 건축연먼적을 기준으로 ▲판매용 1만5,000㎡ ▲업무·복합용 2만5,000㎡ ▲공공청사 3,000㎡ 이상 규모의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10%를 준공전에 내도록 하고 있다.지금까지 가장 많은 부담금이 부과된 건물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ASEM)회의장으로 530억원이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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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1-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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