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고가 교통전면통제

청계고가 교통전면통제

입력 2000-12-30 00:00
수정 200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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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광장시장 육교상가 상부의 청계고가도로 개보수를 위해 30∼31일 청계고가도로 및 청계복개도로를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한다.

고가도로는 30일 밤12부터 31일 오전 8시까지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며 1월 20일까지 차로폭이 3.25m에서 2.75m로 축소된다.

복개도로는 30일 밤12시부터 31일 오전 8시까지 마장동에서 광교방향 4개 차로가,31일 오전 8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7시까지는 3개차로가 통제된다.대신 이 방향 운행차량을 위해 반대방향 1개 차로를확보·운영한다.이에따라 통제기간 동안 시내 진입차량은 종로 및 을지로를,한남대교에서 남산1호터널 이용 차량은 남산순환도로 및 장충단길을 이용해야 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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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0-12-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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