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이웃 돕기 20년 ‘주부 천사’

소외이웃 돕기 20년 ‘주부 천사’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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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도 노숙자도 우리 이웃이고 가족이에요.그들에게 필요한 건 관심과 애정입니다” 20년째 재소자를 도와 새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이명자(李明子·58·여)씨.28일 영등포교도소에서 만난 이씨는 소외된 이웃을 남몰래보살펴온 ‘사랑의 전령사’였다.

이씨가 재소자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81년.독실한 천주교신자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고아 출신 재소자 2명과 처음 만났다.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방황하다 범죄의 길로 들어선 젊은이들이었다.이씨는 틈만 나면 찾아가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을 쏟았다.그 뒤 이씨는 영등포교도소의 장기수들에게 봉사활동을 펴기 시작했다.현재 이씨가 돕는재소자는 10명.한달에 두세번 찾아가 고민을 들어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가도 불러준다.한달에 2만∼3만원씩 영치금도 넣어준다.

교인들과 함께 김밥이나 떡볶이를 만들어 가서 같이 먹기도 한다.이씨는 “한 재소자로부터 ‘처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고는 코 끝이 찡했다”고 말했다.이씨는 재소자들이 출소한뒤에도 사회에 정착하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지금까지 20명에게일자리를 마련해주었다.10여명에게는 결혼을 주선해줬다.이씨의 도움으로 결혼해 딸(10)을 낳고 인테리어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다.

97년 12월부터는 주민들과 함께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매주 두 번씩200∼300인분의 점심을 해주고 있다.고아원을 찾아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기도 한다.

이씨가 살고 있는 집은 반 지하 18평이다.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도 좋지 않다.남편은 서울시청의 공무원으로 있다 얼마 전 퇴직했다.이씨는 “내가 추우면 불쌍한 사람들은 더 추울 테고 내가 먹고싶을 때 그들도 배가 고플 것이라는 생각으로 돕고 있다”며 웃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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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0-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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