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자들 선처 미끼 거액 갈취 前경관 구속

히로뽕 투약자들 선처 미끼 거액 갈취 前경관 구속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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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담당 경찰관이 히로뽕사범에게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히로뽕을건네주고,선처 등을 미끼로 거액을 갈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金炳銑)는 28일 마약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원 등과 짜고 히로뽕 투약자에게 히로뽕을 건네주고 사건을잘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을 갈취한 혐의(뇌물수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부산 남부경찰서 경장 김모씨(32)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경찰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김씨와 함께 히로뽕 투약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강모(33)·조모씨(44) 등 4명을 구속했다.

김 전 경장은 부산 남부경찰서 형사계 마약1반 형사로 근무하던 지난 7월 정보원 김씨 등 3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단란주점업주 장모씨(46)를 히로뽕 투약 혐의로 체포한 뒤 장씨로부터 사건무마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경장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김모씨(49)로부터 불구속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뇨 등을 이유로검찰에 불구속 수사 건의를 올려 석방시켜준 뒤 자신의 채무 3,6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경장은 지난 10월 모 파출소로 전보된 뒤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착수되자 지난 12월 초 사표를 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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