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신설되는 여성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여성부 신설은 여성계숙원이 해결됐다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첫전담부서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벌써부터 여성의 인권신장,권익옹호와 여성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주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여성부 출범에 대한 높은 기대의 반영이라고 본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날로 크게 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남존여비(男尊女卑)·남녀차별 의식과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지난해부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남녀 차별행위는 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장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직장내 인사,승진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불합리는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올들어 성희롱 시비와 여성비하 발언 논란도 유난히 많았다.가정,학교,직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성차별이 이뤄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여성부는 이같은 현대 속의 전근대적 의식과 관행을 깨는 개혁을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아울러 지식정보화 시대에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부가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차원의 남녀차별 실태조사와 시정까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시정을 강제할수 있는 준(準)사법권을 갖지 않고는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6공화국 시절 여성정책을 총괄했던 정무2장관실이 유명무실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윤락행위 방지,여성사회교육 등에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여성부의 몫이다.
여성부는 이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우선 나름의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여성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노동부 등의 여성업무를 모아 출범하는 ‘미니부서’로서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씻어내야 한다.여성부의 정책이 다른부처와 효율적인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6개 부처에서 운영중인 여성정책 담당관제를 전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지적도 경청할 만하다.여성부가 부처별 여성담당관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여성부가 작지만 강한 부서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당부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날로 크게 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남존여비(男尊女卑)·남녀차별 의식과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지난해부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남녀 차별행위는 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장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직장내 인사,승진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불합리는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올들어 성희롱 시비와 여성비하 발언 논란도 유난히 많았다.가정,학교,직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성차별이 이뤄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여성부는 이같은 현대 속의 전근대적 의식과 관행을 깨는 개혁을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아울러 지식정보화 시대에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부가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차원의 남녀차별 실태조사와 시정까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시정을 강제할수 있는 준(準)사법권을 갖지 않고는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6공화국 시절 여성정책을 총괄했던 정무2장관실이 유명무실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윤락행위 방지,여성사회교육 등에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여성부의 몫이다.
여성부는 이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우선 나름의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여성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노동부 등의 여성업무를 모아 출범하는 ‘미니부서’로서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씻어내야 한다.여성부의 정책이 다른부처와 효율적인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6개 부처에서 운영중인 여성정책 담당관제를 전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지적도 경청할 만하다.여성부가 부처별 여성담당관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여성부가 작지만 강한 부서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당부한다.
2000-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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