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협상타결/ 韓·美 수석대표 일문일답

SOFA 협상타결/ 韓·美 수석대표 일문일답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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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 협상타결 직후 양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 국방부 프레데릭 스미스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과정 및 내용을 설명했다.

■의미와 평가는 (송국장)한국측 협상대표로서 이번 협상은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SOFA로 인해 불편했다면 앞으로는 큰 불편 없이 오랫동안이용할 수 있는 SOFA가 될 것이다.두 나라가 서로 장기적인 공동이익을 증진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개정에 임한 것이 원만한 타결의 배경이다.동맹국으로서 필요한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보여주었다.

(스미스 부차관보)송국장의 평가에 동의한다.우리가 타결한 SOFA는한반도의 최근 변화를 감안할 때 양국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발전을 반영하는 중요 문서로 앞으로 두 나라 관계발전과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

■환경분야에 대한 특별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는데 법적 구속력과형식은 (송국장)환경조항은 SOFA 본문 3조3항에 근거한 것으로 그에상응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공공안전에 기초한 구속력 있는 합의의사록으로 규정돼 있다.주미대사와 한국 외교부장관의 공식 서명이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언제부터 효력을 갖나 (송국장)국내적으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총리,대통령 재가를 마치면공식 서명된다.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스미스 부차관보)미국의 경우는 국방부와 국무부의 승인을 거쳐 이뤄질 것이다.매우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이다.서명 주체는 외교부장관과 주한 미대사가 될 것이다.

■미군 피의자의 법적권리 보호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송국장)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았을 때 증거능력 제한 등 피의자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란 원칙을 한국의 법체계 아래서 구체화한 것이다.

감호시설문제는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규정했다.

(스미스 부차관보)법적 자문권리를 강화하고 재판에 관한 언론보도문제도 구체화했다.신속하게 재판받을 것과 구금시설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개정 내용에 대해 미국측도 상당히 만족한다.

■개정된 내용 안에 일부에서 요구해온 검찰 상소권 조항이 포함되지않았는데 (송국장)미국 법체계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같은 규정을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석우기자 swlee@
2000-12-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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