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피의자 기소시점 신병인도

美軍피의자 기소시점 신병인도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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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이 28일 전격 타결됐다.

한국과 미국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환경조항 신설,중요 범죄의 경우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이로써 95년 시작된 협상은불평등 조항을 상당부분 제거해 독일과 일본의 SOFA 수준으로 개정되게 됐다.

양국은 형사재판권과 관련,현행 ‘재판 종결후’로 되어있는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주요 범죄를 살인,강간,방화,마약거래 등 12개로 규정했다.

살인,강간 등 흉악범은 한국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미군측에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판결후 신병이 우리측에 인도되던 미군 피의자는 우리측에 기소시점 또는 체포시점에 신병이 인도된다.

양국은 또 미군의 한국 환경법령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조항을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하고,이에 근거한 환경보호 협력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환경조항 신설에도 합의했다.

노무 문제와 관련,양국은 미군 기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쟁의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노동법 적용배제 기준을 강화했다.

양국은 미군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동·식물과 생산물에 대해 공동검역을 실시하고 미군 기지내에 시설을 건축할 경우 한국정부와 사전협의토록 했다.

그러나 쟁점의 하나였던 주한미군 클럽,골프장 등에 대한 한국인 출입통제 문제는 2001년 12월말까지 양국이 검토해 새 규정을 만들기로했다.

협상에는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 국방부 프레데릭 스미스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합의된 SOFA 개정안에 대해 한국측은 법제처 심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며,미국측은 국방부와 국무부의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이어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장관과 주한 미 대사의 공식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2000-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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