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所稅과다”심은하씨 소송

“綜所稅과다”심은하씨 소송

입력 2000-12-28 00:00
수정 200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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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탤런트 심은하씨(28·여)는 27일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7,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심씨는 지난 97년 H사와 광고출연 계약을 맺으면서 받은 전속출연료2억 5,0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으나 서초세무서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2000-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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