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허가제 의결 정족수 논란

미디어렙허가제 의결 정족수 논란

입력 2000-12-27 00:00
수정 200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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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결정족수 논란 규제개혁위는 지난 22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허가제와 관련,2년 한시제를 표결에 부쳤다.그 결과 위원 19명중 기권 4명,찬성 8명,반대 7명으로 사실상 부결됐다.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있기 때문이다. 의결이 되려면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그럼에도 규제개혁위는 슬그머니 2년 허가제를 통과시켰다.정부도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연세대 박상기(朴相基)법대교수는 “의결정족수에 못미치는데도 첨예한 쟁점 사항을 통과시킨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지적했다.

■규제개혁위의 잘못된 인식 송유철(宋裕鐵)규제개혁2심의관은 26일법안심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곳곳에서 허술한 논리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빈축을 샀다.

문화부가 1개의 민영미디어렙 신설을 요구했는데 2개 이상 허가토록한 배경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에는 2개의 미디어렙도 적다며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상식밖의 답변’을 했다.

또 과당경쟁으로 인한 광고요금 인상 등 부작용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광고요금이 올라간다고만 생각할 수 없고 문화부가 그런 자료를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문화부에 떠넘겼다.그는 “방송광고가 꼭 방송의 공공성과 관련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민단체 움직임 민언련·언개련·언노련·시청자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각각 규제개혁위의 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방송사의 미디어렙 출자 허용과 선택권 부여 등은 SBS·MBC의 로비에 휘둘린 것”이라며 “경쟁 규칙이 없는상황에서 완전 경쟁체제로 가는 것은 광고요금 폭등과 방송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규제개혁위 안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2-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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