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연말결산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다.회계법인들이 사실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건설업체의 출자주식을 전액 손실(3조2,500억원 추정)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은 “회계원칙대로 처리할 경우 우량기업마저 도산위기를맞게 된다”며 주택보증 출자금 감자분(76%)을 회계처리상 예외로 인정해주거나 올해부터 5년간 20%씩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이다.반면 대우그룹 부실회계로 홍역을 치른 회계법인들은 정부와 채권단이 2조원을 투입하더라도 주택보증의 부실이 워낙 커 건설업체 출자금을 출자원가대로 장부상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계법인들이 건설업체가 보유한 주택보증 주식의 손실분을 회계에고스란히 반영할 경우 대다수 건설업체가 적자기업으로 전락하게 돼신용등급 하락은 물론,공공공사 수주에 차질을 빚게 된다.특히 상장건설업체들은 내년에 주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져 우량 업체마저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처리기준 논란] 금감원은 최근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과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보증 출자주식의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손실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건설업계에 보냈다.이는 ‘회계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살릴 수 있는기업은 살려야 한다’는 정부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회계연구원은 건설업체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취득원가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면 전액 손실처리하고,정부와 채권단 지원으로 일정액 회복할수 있다면 회복분만큼 손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란 배경] 건설업체들은 지난해 6월 옛 주택공제조합이 주식회사인 주택보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출자금 3조2,500억원의 76%를 감자(減資)당했다.당시 건교부와 주택공제조합은 증권감독원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출자증권 대신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는 당초 취득원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업체들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지난해 결산시 감자손실을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그러나 올들어 주택보증이 사실상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가는 등 회생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회계법인들이 건설사의 출자주식 손실분을 회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 회신,법적효력 논란] 회계연구원은 금감원 회신이 현행법을무시한 월권행위라고 간주하고 있다.지난 7월 개정된 외감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업무는 한국회계연구원이 맡도록 돼 있다.따라서 금감원 회신은 법적 효력이없다는 것이다.
[건설사 자금난 악화 조짐] 회계법인들은 주택보증의 자본잠식에 따른 투자주식 손실분과 지난해 주식회사 전환 당시 감자분을 건설업체회계에 그대로 반영할 태세다. 이 경우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전광삼기자 hisam@
건설업체들은 “회계원칙대로 처리할 경우 우량기업마저 도산위기를맞게 된다”며 주택보증 출자금 감자분(76%)을 회계처리상 예외로 인정해주거나 올해부터 5년간 20%씩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이다.반면 대우그룹 부실회계로 홍역을 치른 회계법인들은 정부와 채권단이 2조원을 투입하더라도 주택보증의 부실이 워낙 커 건설업체 출자금을 출자원가대로 장부상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계법인들이 건설업체가 보유한 주택보증 주식의 손실분을 회계에고스란히 반영할 경우 대다수 건설업체가 적자기업으로 전락하게 돼신용등급 하락은 물론,공공공사 수주에 차질을 빚게 된다.특히 상장건설업체들은 내년에 주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져 우량 업체마저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처리기준 논란] 금감원은 최근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과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보증 출자주식의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손실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건설업계에 보냈다.이는 ‘회계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살릴 수 있는기업은 살려야 한다’는 정부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회계연구원은 건설업체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취득원가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면 전액 손실처리하고,정부와 채권단 지원으로 일정액 회복할수 있다면 회복분만큼 손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란 배경] 건설업체들은 지난해 6월 옛 주택공제조합이 주식회사인 주택보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출자금 3조2,500억원의 76%를 감자(減資)당했다.당시 건교부와 주택공제조합은 증권감독원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출자증권 대신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는 당초 취득원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업체들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지난해 결산시 감자손실을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그러나 올들어 주택보증이 사실상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가는 등 회생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회계법인들이 건설사의 출자주식 손실분을 회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 회신,법적효력 논란] 회계연구원은 금감원 회신이 현행법을무시한 월권행위라고 간주하고 있다.지난 7월 개정된 외감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업무는 한국회계연구원이 맡도록 돼 있다.따라서 금감원 회신은 법적 효력이없다는 것이다.
[건설사 자금난 악화 조짐] 회계법인들은 주택보증의 자본잠식에 따른 투자주식 손실분과 지난해 주식회사 전환 당시 감자분을 건설업체회계에 그대로 반영할 태세다. 이 경우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2-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