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보험료 자유화

승합차 보험료 자유화

입력 2000-12-27 00:00
수정 200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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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승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제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승합차(7인이상∼10인이하)의 순보험료가 자유화된다”면서 “내달 2일이후 계약자는 보험사별로 차등화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보험료가 자유화되는 승합차종은 그레이스,스타렉스,싼타모,갤로퍼,트라제(이상 현대),베스트,카니발,카렌스,카스타(이상 기아),바네트,이스타나,무쏘,레조,코란도(이상 대우)등이다.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승합차 보험료를 산출한 결과,승합차에 적용되지 않았던 ‘가족운전한정특약’이 새롭게 적용되고 연령별,성별,사용용도,주행거리 등에 따른 차등화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차량가액 1,000만원인 카렌스 등 다인승 2종 승용차 운전자(35세 남자기준)의 경우 모든 보상종목에 가입할때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10만원가량 차이가 나게된다.

같은 보험사라도 가족운전한정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1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갑기자
2000-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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