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건축규제 해제하기로

판교 건축규제 해제하기로

입력 2000-12-27 00:00
수정 200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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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5년간 경기도 판교지역에 내려졌던 건축규제 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이에 따라 새해부터 건축허가가 가능해‘용인’식 제2의 난개발이 우려된다.

경기도 성남시는 26일 재산권 침해를 내세우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어 새해부터 판교지역의 적법한 건축허가에 대해 승인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특히 판교동 250만평에 내려진 시장 명의의 건축제한고시가 오는 31일 만료되지만 이날 현재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초 판교지역에 대해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건축제한고시를 취했으나 아직 납득할만한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달말 만료되는 건축제한 고시를 연장하려면 15일정도 시일이 필요해 사실상 판교지역에 대한 건축규제가 해제된 상태”라고 말했다.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제한고시는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물론 지자체의 건축제한고시와 별도로 국토관리상 필요할 경우 건교부장관이 직접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자치단체장과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판교지역 전체가 녹지로 묶여 있지만 건축규제가 풀릴 경우 상가주택이나 연구실,근린공원 등의 건축허가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판교지역의 건축제한 고시가 연말 만료되더라도 부지 전체가 보전녹지지역(77.2%)과 자연녹지지역(22.8%)으로 묶여 있어 단기간내에 급속히 개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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