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행정처분 대상 병·의원이 1,000여곳으로 압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내려진 ‘휴진금지’ 업무지도명령을 위반하고 6,8,10월의 파업 등 3차례 이상 파업에 가담한 병·의원 1,000여곳을 가려내 행정처분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범위나 내용,시기 등은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업무지도명령은 지난 6월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내려진 것으로,위반한 병·의원은 청문회를 거쳐 의료기관에 15일 영업정지 또는 의사에게 1년 이하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내려진 ‘휴진금지’ 업무지도명령을 위반하고 6,8,10월의 파업 등 3차례 이상 파업에 가담한 병·의원 1,000여곳을 가려내 행정처분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범위나 내용,시기 등은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업무지도명령은 지난 6월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내려진 것으로,위반한 병·의원은 청문회를 거쳐 의료기관에 15일 영업정지 또는 의사에게 1년 이하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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