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9개法案 요지

국회 본회의 통과 9개法案 요지

입력 2000-12-25 00:00
수정 2000-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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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과 23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의결했다.다음은 법안 요지.

◆공무원연금법(개정) 공무원 자녀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대여장학금을 지급.

◆지적법(개정) 창고 용지,주차장,주유소 용지 등을 별도의 지목으로 신설.토지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 관리.

◆군인연금법(개정) 군인의 상이연금을 상향 조정해 공무원연금 등다른 공적연금과 형평을 도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에 대해의무적으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하던 것을본인의 선택에 따라 산입하도록 변경.

◆도로교통법(개정)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긴급자동차 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어린이가 도로에서 킥보드 등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3회 이상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운전면허 재취득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예금자보호법(개정)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및 그 지주회사 등에 대해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를 할 수있도록 함.

◆공직자윤리법(개정)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등록재산 심사 결과,허위 등록 또는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법무부에 의뢰하도록함.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이 법에 직접 규정.

◆인삼산업법(개정) 인삼류 제조업과 인삼제품류 제조·가공업도 신고대상에 포함.
2000-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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