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그 이익이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4,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함.
[증권거래세법] 납세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본점 또는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일괄해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특별소비세법]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관세법]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국민경제자문회의법] 당연직 위원 수를 종전 7인에서 2인으로,위촉위원 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조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를 기금의 관리,신용보증,신용조사업무 등으로 정함.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삭제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사업부문 대표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해임함.
[수산업법] 보호수면 안에서의 어로행위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선박직원법] 외국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해기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면허요건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거나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때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경정청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림.
[법인세법] 2001년 7월1일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납세자가 국제거래명세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기한을 6월까지연장함.
[농어촌특별세법]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조합 등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창업벤처기업의 법인세등의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포함함.
[교통세법]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교통세의 2.4%를,2002년부터는 매년 교통세의 14.2%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함.
[교육세법] 일부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00년말까지에서 2005년말까지로 5년간 연장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일반회계 예산편성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해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시한이2000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03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함.
[노동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담보능력이 미약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수요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출연시한을 삭제하여 보증재원을 확충함.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가 2001년 12월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가입하는 경우 5%의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
[산림법]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는 산림의 입목 벌채·형질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분할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함.
[축산법]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지급기준가격 등의 심의를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환경농업육성법] 농림부장관 등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아야만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항만법]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현행 예선사용료 신고제도를 폐지함.
[한국해운조합법] 사업목적을 위해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법]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어항법] 어항정책심의회를 폐지함.
[항로표지법]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
■제정안[농작물재해보험법]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함.
■폐지안[전화세법] 2001년 9월1일부터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함.
[소득세법] 4,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함.
[증권거래세법] 납세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본점 또는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일괄해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특별소비세법]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관세법]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국민경제자문회의법] 당연직 위원 수를 종전 7인에서 2인으로,위촉위원 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조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를 기금의 관리,신용보증,신용조사업무 등으로 정함.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삭제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사업부문 대표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해임함.
[수산업법] 보호수면 안에서의 어로행위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선박직원법] 외국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해기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면허요건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거나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때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경정청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림.
[법인세법] 2001년 7월1일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납세자가 국제거래명세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기한을 6월까지연장함.
[농어촌특별세법]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조합 등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창업벤처기업의 법인세등의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포함함.
[교통세법]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교통세의 2.4%를,2002년부터는 매년 교통세의 14.2%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함.
[교육세법] 일부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00년말까지에서 2005년말까지로 5년간 연장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일반회계 예산편성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해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시한이2000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03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함.
[노동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담보능력이 미약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수요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출연시한을 삭제하여 보증재원을 확충함.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가 2001년 12월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가입하는 경우 5%의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
[산림법]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는 산림의 입목 벌채·형질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분할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함.
[축산법]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지급기준가격 등의 심의를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환경농업육성법] 농림부장관 등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아야만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항만법]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현행 예선사용료 신고제도를 폐지함.
[한국해운조합법] 사업목적을 위해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법]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어항법] 어항정책심의회를 폐지함.
[항로표지법]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
■제정안[농작물재해보험법]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함.
■폐지안[전화세법] 2001년 9월1일부터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함.
2000-1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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