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

입력 2000-12-22 00:00
수정 200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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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그 이익이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4,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함.

[증권거래세법] 납세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본점 또는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일괄해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특별소비세법]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관세법]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국민경제자문회의법] 당연직 위원 수를 종전 7인에서 2인으로,위촉위원 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조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를 기금의 관리,신용보증,신용조사업무 등으로 정함.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삭제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사업부문 대표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해임함.

[수산업법] 보호수면 안에서의 어로행위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선박직원법] 외국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해기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면허요건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거나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때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경정청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림.

[법인세법] 2001년 7월1일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납세자가 국제거래명세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기한을 6월까지연장함.

[농어촌특별세법]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조합 등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창업벤처기업의 법인세등의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포함함.

[교통세법]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교통세의 2.4%를,2002년부터는 매년 교통세의 14.2%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함.

[교육세법] 일부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00년말까지에서 2005년말까지로 5년간 연장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일반회계 예산편성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해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시한이2000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03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함.

[노동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담보능력이 미약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수요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출연시한을 삭제하여 보증재원을 확충함.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가 2001년 12월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가입하는 경우 5%의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

[산림법]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는 산림의 입목 벌채·형질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분할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함.

[축산법]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지급기준가격 등의 심의를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환경농업육성법] 농림부장관 등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아야만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항만법]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현행 예선사용료 신고제도를 폐지함.

[한국해운조합법] 사업목적을 위해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법]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어항법] 어항정책심의회를 폐지함.

[항로표지법]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

■제정안[농작물재해보험법]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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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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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안[전화세법] 2001년 9월1일부터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함.
2000-1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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