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해외 수학자 전형’ 뿐만 아니라 외교관 및 상사 주재원 등외국 근무 재외국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원외 특례입학에서도 부정의혹이 일고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 상사주재원·공무원의 자녀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생활하며 2년 이상 학교에 다닌 학생을 대상으로 총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하는 제도이다.전형은 서류심사와 필답고사·구술고사·면접 등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대 관계자는 20일 “지난 90∼97년 특례입학한 157명을 조사한결과,국내 고교를 2년 이상 다닌 학생이 92명(59%)이었다”면서 “23명(15%)은 국내와 외국의 학기가 다른 점을 이용,외국 고교에 입학한뒤 귀국해 국내 고교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도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이 끝났어도 자녀들만 해외에 남아 편법적으로 2년을 채운 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학생이해마다 10∼20명씩 적발돼 사전 서류심사과정에 부적격 처리했다”고밝혔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일부 부유층에서는 해외로 이민을나간 뒤 2년만에 다시 ‘역(逆)이민’한 뒤 이 제도에 응한 사례도있다”면서 “일부 학생은 외국 수학중 방학 때 귀국,입시학원에서대입 필답고사 교과목을 공부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97∼2000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례입학현황을 파악한 결과,고려대는 재외국민 446명,12년 해외 수학자 225명,순수 외국인 15명을 입학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는 재외국민 160명,12년 해외 수학자 119명,순수 외국인 73명을,연세대는 재외국민 424명,12년 해외 수학자 65명,순수외국인 21명을 각각 입학시켰다.이화여대는 재외국민 297명,12년 해외 수학자 48명,순수외국인 19명을 입학시켰다.
박홍기기자 hkpark@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 상사주재원·공무원의 자녀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생활하며 2년 이상 학교에 다닌 학생을 대상으로 총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하는 제도이다.전형은 서류심사와 필답고사·구술고사·면접 등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대 관계자는 20일 “지난 90∼97년 특례입학한 157명을 조사한결과,국내 고교를 2년 이상 다닌 학생이 92명(59%)이었다”면서 “23명(15%)은 국내와 외국의 학기가 다른 점을 이용,외국 고교에 입학한뒤 귀국해 국내 고교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도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이 끝났어도 자녀들만 해외에 남아 편법적으로 2년을 채운 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학생이해마다 10∼20명씩 적발돼 사전 서류심사과정에 부적격 처리했다”고밝혔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일부 부유층에서는 해외로 이민을나간 뒤 2년만에 다시 ‘역(逆)이민’한 뒤 이 제도에 응한 사례도있다”면서 “일부 학생은 외국 수학중 방학 때 귀국,입시학원에서대입 필답고사 교과목을 공부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97∼2000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례입학현황을 파악한 결과,고려대는 재외국민 446명,12년 해외 수학자 225명,순수 외국인 15명을 입학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는 재외국민 160명,12년 해외 수학자 119명,순수 외국인 73명을,연세대는 재외국민 424명,12년 해외 수학자 65명,순수외국인 21명을 각각 입학시켰다.이화여대는 재외국민 297명,12년 해외 수학자 48명,순수외국인 19명을 입학시켰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2-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