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금융감독조직 혁신방안에 대해 재경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는 대체적으로 ‘찬성’이나,금감위·금감원은 ‘반대’하는 분위기다.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는 어떤 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에 따른 이해득실을 계산하느라 분주한 표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정리된 입장은 없다.그러나 대체적으로 위원장과원장의 겸직분리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2안을 선호하는 분위기다.금감원을 확실히 지시·감독할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이다.금감위사무국이 폐지되는 1안의 경우,위원장에서부터 상임위원까지를 공무원으로 구성한 현행 방송위원회 조직과 비슷하게 돼,금융시장 감독및 검사기구의 성격으로는 적합치 않다는 생각이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현행 틀을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3안을 원한다.1안은 공무원이 통합감독 기구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모두 장악,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반대한다.
2안에 대해서도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감독 및검사업무분리로 일관성 있는 금융감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한다.
통합 뒤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하는 4안에 대해서는 조직이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비판한다.
■재경부 1안과 2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두 기구 통합으로 한몸이면서 이질적이었던 두 기구의 동질성을 회복해 책임 있는 금융감독기능을 할 수 있고 업무 혼선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한국은행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검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한 혁신안은 검사실행의 신속과 시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공동검사가 여의치 않을때는 한은의 단독검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감위 이사회에 한은 부총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자료제출 요구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총재가 입버릇처럼 말한 ‘대포’(정책수단)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예금보험공사 조직의 독립성과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한단계높이는 방안으로 평가했다.특히 금감위가 부실금융 정리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때,예보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예보가 공적자금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반영할 수있게 됐다는 것이다.또 유명무실화된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예보의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다.
박현갑 안미현 주현진기자 eagleduo@
■금융감독위원회 정리된 입장은 없다.그러나 대체적으로 위원장과원장의 겸직분리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2안을 선호하는 분위기다.금감원을 확실히 지시·감독할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이다.금감위사무국이 폐지되는 1안의 경우,위원장에서부터 상임위원까지를 공무원으로 구성한 현행 방송위원회 조직과 비슷하게 돼,금융시장 감독및 검사기구의 성격으로는 적합치 않다는 생각이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현행 틀을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3안을 원한다.1안은 공무원이 통합감독 기구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모두 장악,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반대한다.
2안에 대해서도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감독 및검사업무분리로 일관성 있는 금융감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한다.
통합 뒤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하는 4안에 대해서는 조직이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비판한다.
■재경부 1안과 2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두 기구 통합으로 한몸이면서 이질적이었던 두 기구의 동질성을 회복해 책임 있는 금융감독기능을 할 수 있고 업무 혼선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한국은행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검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한 혁신안은 검사실행의 신속과 시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공동검사가 여의치 않을때는 한은의 단독검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감위 이사회에 한은 부총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자료제출 요구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총재가 입버릇처럼 말한 ‘대포’(정책수단)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예금보험공사 조직의 독립성과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한단계높이는 방안으로 평가했다.특히 금감위가 부실금융 정리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때,예보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예보가 공적자금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반영할 수있게 됐다는 것이다.또 유명무실화된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예보의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다.
박현갑 안미현 주현진기자 eagleduo@
2000-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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