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학 ‘조직적 부정’ 수사

특례입학 ‘조직적 부정’ 수사

입력 2000-12-20 00:00
수정 200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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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를 악용한 부정입학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李德善)는 19일 ‘서울 광진구 K외국인학교모 간부와 전문 브로커 강모씨가 부정 입학에 개입했다’는 첩보를입수,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고 K외국인학교 간부와 강씨 등의 소재파악에 나섰다.지금까지 밝혀진 부정 입학생들은 대부분 K외국인학교 출신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을 위조해 특례 입학한 것으로 드러난 학생은 고려대 4명,연세대 3명,이화여대,동국대,홍익대 1명씩 모두 10명이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대학별 자체 조사가 진행되면 부정입학자 수는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당 대학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이르면 20일부터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을 소환,입학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인기가수 A씨의 세딸이 3개 대학에재외국민 특별전형 서류를 위조해 부정입학했다는 설과 관련,사실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국내의 외국인학교는 교육부의 허가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설립할 수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에도 브로커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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