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車 혼잡통행료 연기

7~10인승車 혼잡통행료 연기

입력 2000-12-19 00:00
수정 200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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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로 예정됐던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가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18일 서울시가 요청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7∼10인승 자동차에대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2,000원) 추가징수가 연기됐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승용차의 범위가 현재의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개월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10인 이하 승용차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었다.

김희갑(金喜甲)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10인승 이하 자동차중에는개인용 승용차도 있지만 자영업자의 생계형 자동차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없이 일률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귀권(全貴權) 시 교통기획과장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의 범위가 10인승 이하로 확대되기 때문에 10인승이하 승용차에대한 혼잡통행료 징수는 당연하다”면서 “내년 2월 열리는시의회임시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통행료 추가징수 논란이 일고 있는 7∼10인승 자동차는 갤로퍼 7·9인승,산타모 7인승,트라제XG 7·9인승,산타페 7인승,스타렉스 7·9인승,그레이스 9인승,카니발 7·9인승,카렌스 7인승,카스타 7인승,프레지오 9인승,무쏘 7인승,레조 7인승,이스타나 9인승 등 승합차량이다.

또 다마스,타우너 등 경승합차도 포함된다.서울시에 등록된 혼잡통행료 추가징수 대상차량은 11만5,000여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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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1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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