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검토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검토

입력 2000-12-19 00:00
수정 200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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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지방의원 제도를 유급화로 전환하는 등 지방의회 제도의 전면 손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지방의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의회 개편 방향은 ▲지방의원을 유급직화하는방안을 비롯,▲지방의원 정수조정 ▲선거구제 개선 ▲정당공천 허용여부 등이다.

유급제 도입은 현재 시기와 범위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도입이 거의굳어져가고 있다. 유급제의 필요성은 지방의회 기능 및 역할의 활성화와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인건비만 연 1,661억원이 소요되는 등 지방재정이 악화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광역의회에 한해 유급제를 하자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실시시기는 2002년 7월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의원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지방의원 정수 조정 방안은 광역과 기초의원 모두에 해당된다.현재논의되고 있는 방안은광역의원 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당 2명과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자는 안으로 압축되고 있다.기초의원은농어촌과 읍·면은 현행을 유지하되 도시지역은 조정하는 안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겸임하는 방안도 일부 학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선거구제는 대다수가 소선거구제의 폐단인 지역이기주의와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중·대선구제로의 전환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공천 문제는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인물선택의 용이를위해 정당공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중앙정치의 예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같은 쟁점들을 국민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정리,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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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홍성추기자 sch8@
2000-12-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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