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최근 불성실 공시가 늘고 있는 점을 중시,이달 중 전상장사를 대상으로 성실 공시를 촉구하는 계도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또 상장규정상 거래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지정 우려 법인’으로 예고된 남양유업 등 4개 법인의 공시책임자를불러 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할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 이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17개사의 공시 담당 임원 등을 초청,19일부터 이틀 동안 간담회를 갖는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한솔텔레컴과 대일화학이 불성실 공시로 인해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예가 있다”면서 “관리종목 지정 조치는 상장사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성실공시에 대한 상장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는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예고하고,1년 안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다시 지정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또 매년 6개월(1∼6월,7∼12월) 동안 월평균 거래량이 6월말 또는 12월말 현재 상장주식수의 1%에 미달되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오승호기자
거래소는 또 상장규정상 거래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지정 우려 법인’으로 예고된 남양유업 등 4개 법인의 공시책임자를불러 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할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 이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17개사의 공시 담당 임원 등을 초청,19일부터 이틀 동안 간담회를 갖는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한솔텔레컴과 대일화학이 불성실 공시로 인해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예가 있다”면서 “관리종목 지정 조치는 상장사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성실공시에 대한 상장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는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예고하고,1년 안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다시 지정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또 매년 6개월(1∼6월,7∼12월) 동안 월평균 거래량이 6월말 또는 12월말 현재 상장주식수의 1%에 미달되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오승호기자
2000-12-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