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제품류 中 반덤핑관세 부과

한국산 철강제품류 中 반덤핑관세 부과

입력 2000-12-19 00:00
수정 200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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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규환특파원]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문제를 최종 조사 중인 중국 정부는 18일 한국 업체들과 최저 수출가격 수출을 조건으로 반덤핑 조사중지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이날 “한국 업체들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중국에 수출해야 하고,최저 수출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 업체들과 반덤핑 조사중지 협정을체결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조사결과는 앞으로 5년동안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최저 수출가격으로 수출을 원하지 않는 한국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최종 판정 마진율을 적용받는다.

최종 판정 마진율은 포항제철 11%,삼미 6%,대한전선 7%,삼원정밀 9%,대양금속 6%,인천제철 4%,기타 57% 등이다.

khkim@

2000-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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