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주택을 공매처분할 때 모든 세입자들에게 공매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주택을 공매처분시 공매공고에 관한 사항을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전세권자 또는 등기된임차권자 등에 대해서만 통지해 왔다.
이 때문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공매후매각대금배분시 채권신고를 누락하는 바람에 권리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국세청은 세입자들의 권리보호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모든 세입자들에게 공매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키로 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국세 채권채무 성립일 이전에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등기여부에관계없이 국세에 우선해 보호해주고 있다.
박선화기자 psh@
지금까지는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주택을 공매처분시 공매공고에 관한 사항을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전세권자 또는 등기된임차권자 등에 대해서만 통지해 왔다.
이 때문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공매후매각대금배분시 채권신고를 누락하는 바람에 권리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국세청은 세입자들의 권리보호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모든 세입자들에게 공매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키로 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국세 채권채무 성립일 이전에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등기여부에관계없이 국세에 우선해 보호해주고 있다.
박선화기자 psh@
2000-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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