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令안서 정책실현 걸림돌

단체장 令안서 정책실현 걸림돌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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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도시 자치구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키로 한 것은 민선자치제 실시 5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워크숍에서도 발제자들은 역사성이나 구민들간 지역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청장 직선 등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도시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와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시에 44개 자치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들은 같은 시에 있으면서도 인구,면적, 재정자립도 등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때문에 도시계획사무와 상하수도 사무, 교통행정사무 등 종합행정을 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시세의 징수를 자치구에 위탁함으로써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현안으로 대두됐다.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문제점으로 지적됐다.민선 구청장이 표를 의식,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불법 노상 적치물 행위 단속을 느슨하게 펼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시 전체의 원활한 인사조정권 행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자치구의 폐단으로 꼽혔다.자치구청장들이 시와 자치구,자치구와 자치구간인사 교류에 소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폐해는 상급 단체와 자치구간의 갈등이다.워크숍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연사들은 차지구간 권한 행사의 형평성이 부족하고,특별·광역시장의 정책 침투가 여의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자치구간 문제를 시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자치구에 대한 시의 권한 부재로 인해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자치법을 개정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해당 자치구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또한 자치제 훼손이라는 이념적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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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0-1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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