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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14일 초·중등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춘 교육공무원법 제47조 1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서울 J초등학교장 강모씨 등 공립초등학교 교사 6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0-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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