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14일 초·중등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춘 교육공무원법 제47조 1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서울 J초등학교장 강모씨 등 공립초등학교 교사 6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0-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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