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 합헌 결정

교원 정년단축 합헌 결정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14일 초·중등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춘 교육공무원법 제47조 1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서울 J초등학교장 강모씨 등 공립초등학교 교사 6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0-12-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