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대통령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심야토론에 들어간 가운데 연방 선거법상 12일(현지시간)로 정해진 ‘선거인단 확정 마감 시한’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 법학자들 사이에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연방 선거법에는 ‘선거인단은 어떠한 논란이나 이의제기없이 선출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논란이나 이의제기가 난무하는 상황’과 ‘법률상 선거인단 확정 마감시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가려야 한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선거인단 확정 시한과 관련,조지 타운 대학 법학과의 로버트 드리넌교수는 “12일은 확정 기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주 선관위는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지는 18일까지만 선거인단을 확정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헌법학 교수 메리 체는 “연방 선거법을 엄격히해석할 경우 두 후보는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를 시작하는 1월초까지 다툼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선거인단 확정 시한이 1월까지 연장될 수도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논란이나 이의제기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에 비중을 두어 선거인단 확정 마감시한 규정을 ‘확정적이고 변경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플로리다주의 수검표 재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 경우 고어 후보가 크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부시 후보 편에 선 플로리다주 선거당국은 선거인단 확정 시한 규정을 들어 고어 후보의추가 득표를 인정하지 않고 부시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올릴가능성이 높다.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도 대선에 개입,이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시 지지 선거인단을 뽑을 수도 있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또 다른 논란거리의 등장은 불가피한 셈이다.
육철수기자 ycs@
연방 선거법에는 ‘선거인단은 어떠한 논란이나 이의제기없이 선출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논란이나 이의제기가 난무하는 상황’과 ‘법률상 선거인단 확정 마감시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가려야 한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선거인단 확정 시한과 관련,조지 타운 대학 법학과의 로버트 드리넌교수는 “12일은 확정 기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주 선관위는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지는 18일까지만 선거인단을 확정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헌법학 교수 메리 체는 “연방 선거법을 엄격히해석할 경우 두 후보는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를 시작하는 1월초까지 다툼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선거인단 확정 시한이 1월까지 연장될 수도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논란이나 이의제기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에 비중을 두어 선거인단 확정 마감시한 규정을 ‘확정적이고 변경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플로리다주의 수검표 재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 경우 고어 후보가 크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부시 후보 편에 선 플로리다주 선거당국은 선거인단 확정 시한 규정을 들어 고어 후보의추가 득표를 인정하지 않고 부시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올릴가능성이 높다.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도 대선에 개입,이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시 지지 선거인단을 뽑을 수도 있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또 다른 논란거리의 등장은 불가피한 셈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0-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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