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살이 국회

[사설] 하루살이 국회

입력 2000-12-12 00:00
수정 200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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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개혁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216회 임시국회가 11일 개회됐지만 회기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예산안은 당연히 정기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하나 의정사상 처음으로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임시국회에 넘기는 오점을 남겼다.여야가 회기 100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일 동안 정기국회를 공전시켰기 때문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싸고 입씨름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안삭감규모와 예산 부수법안,국회법,정부조직법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야당인 한나라당은 10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10% 정도 삭감,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관치금융청산법,재정적자감축특별법 등의 입법을 예산처리와 연계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예산의 경기진작 기능을 고려,가급적 원안통과를주장하고 있고 관치금융청산법 등은 다른 법령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별도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가 하루 단위로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하루살이식’으로 운영되는 근본 이유는 국정에 임하는 여야의 태도에 있다고 본다.여야가 과연 국정을 동반자 정신으로 논의하고 민생을 잣대로 하여 타협점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여야는 무엇보다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여타 법안 심의와 분리하여 ‘선(先)예산후(後)일반 법안’처리로 임시국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예산도순차적으로 확정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정부가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뒷받침해주는 것이 대통령중심제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또 반부패기본법안 등 개혁입법도 이왕 임시국회를 연 이상 더 미룰 필요 없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00-1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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